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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문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1IYf7YbD4LI&t=295s 

 

 

★ 출처 : http://playwares.com/issue/41365361

저는 현재 실시하려고 준비중인 다문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들(불법노동자)은 그저 외국인이라는 탈을 쓰며, 온갖 범죄들을 저지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도움은 커녕 욕 먹는 짓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산에서는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저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내국인은 지문 낱인을 해야하고, 노무현 정권 시절, 외국인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하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범죄율은 매년 증가를 하고있고, 2012년 때 다시 부활하였지만, 문제는 2004 ~ 2012년 사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를 잡아도, 지문이 없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대처를 해야 하는데, 대처하는 시스템은 커녕, 뽑아둔 필리핀 국회의원 한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문낱인을 하지 않아서 누군지도 모르는 불법노동자를 받아들이며 그들이 무법자나 다름없이 활개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래 링크는 영상에 나온 남성연대의 호소문입니다.
http://www.manofkorea.com/d2/960743

 

위안부 기림비 관련 기사, 이자스민 위안부 기림비 반대 - 군가산점 반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67196

군가산점제 반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4004018

 

 

★ 출처:https://www.facebook.com/ngoofkorea/posts/738254926270147

[이자스민의원 법안 발의 의원 23명에게 질의서 전달]

얼마전 대표발의자 이자스민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 심상정, 김성곤, 우상호, 양창영, 이한성, 정병국, 김영우, 윤명희, 장윤석, 송영근, 심재철, 이정현, 강창희,, 홍일표, 이인제, 이만우, 인재근, 이병석, 박영선, 김태년, 황인자, 홍문종 총 23명의 의원들에게 다문화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질문지를 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총 19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현재 ‘이름 걸고 공동 발의된’ 다문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나 하고 발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발의 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질문답변기한은 13일 6시로 초등학생도 이해 할 난이도의 질문이니 제대로 문제점을 알고법안을 발의했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거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국민을 기망했다 판단될 시 이를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자국민의 피로 불법체류자를 닦아주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생존에는 좌우도 남녀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년 4월부터 이날을 위해 오랜 준비를 해 왔으며 1인 시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때와 달리 수십개의 시민단체가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한 들 시민들이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모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셔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공유 해 주십시오. 이번 법안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양성평등연대 대표 김 동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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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내용

수신 : 이자스민법 공동발의 의원실
참조 : 보좌관
제목 : 귀 의원실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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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의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원실이 공동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입법예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이 1만여 건이 넘어서는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반대의견이 높습니다.

3. 다문화정책의 원조국인 프랑스의 다문화 2세들에 의한 총격으로 1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총리들은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국의 정체성 강화로 정책을 전향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4. 그래서 귀 의원실이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해 충분히 연구를 하고 공동발의한 것인지 의문이며, 부도난 유럽 좌파(Cultural Maxism)의 다문화정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5. 귀 의원실의 답변은 일간지의 전면광고에 실릴 예정이오니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수신처 : 이메일 팩스
(2) 회신 기한 : 2015.1.13(화) 15:00

6. 2014.5.10. 유투브 제가 올렸던 [다문화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9,069회 조회)

붙임 : 1. 과거 박원순 시장의 인권도시정책을 비판한 신문광고 사례 1부.
2.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의 공동발의에 관한 질의서 1부.끝.

[붙임1]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질의서

1. 이자스민 법안이 범법자인 불법체류자들을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것을 알고 공동발의하셨습니까?

(1) 그렇다 (2) 몰랐다

2. 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정부가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귀 의원실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읽어 보고 공동발의하셨습니까?

(1) 읽고 공동발의했다 (2) 안읽고 공동발의했다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불법체류자의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공동발의했다 (2) 모르고 공동발의했다

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불법체류자를 엄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알고도 공동발의했다 (2) 모르고 공동발의했다

6. 이자스민 법안 제3조에서 인용한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범법자인 불법체류자(의 아동)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법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법안임을 알고 공동발의하셨습니까?

(1) 알고 공등발의했다 (2) 모르고 공동발의했다

7. 이자스민법안의 제3조에는 “이주아동은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녀들도 평균 수준(50%)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50%에 달합니다. 범법자의 자녀들을 한국인 자녀보다 우대하여 50% 수준의 삶을 살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인 자녀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를 우대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

8. 이자스민법 제4조 ~ 제8조는 범법자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야 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체류와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우므로 마치, 경찰에게 도둑의 복지를 책임지라는 식의 요구와 같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 법 체계와 법무부장관을 조롱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계약을 위반한 범법자를 한국에 체류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9.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도 출생등록은 안되고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출생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스민 법안 제9조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산시 출생등록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0.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자녀는 2세로 가정에서 모국어로 양육되기 때문에 모국으로 돌아가서 적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대로 한국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이주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 자녀가 모국에서 부적응하는 문제는 발생할 우려가 없어집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한 문제를 이용하여 불법체류자들을 합법체류자로 전환시키고, 자녀들의 양육과 유학 비용을 한국민에게 전가하는 방법이 이자스민 법안입니다.

이자스민 법안의 제10조, 제11조는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한국에 입국후 5년 이상이 경과하면 사실상 퇴거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이를 빌미로 부모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 주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출입국관리법」의 불법체류자 퇴거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향후 천문학적인 세금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1) 알고 공동발의했다 (2) 몰랐다

11. 이자스민 법안 제14조는 이주아동에게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아동도 대상에 포함하여 한국에서 원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 비용까지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국비로 유학시켜주는 셈이니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2. 이자스민 법안 제15조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의료비를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만1천여명의 불법체류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에 2016년에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같이 체류하게 되는 부모에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예산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국시켜야 할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를 한국에 잔류시키면서 까지 국민들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무상의료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3. 이자스민 법안 제16조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다. 2016년에만 약 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9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들에게 20여 만원의 기초연급도 세금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는 국회가 범법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세금으로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4. 이자스민 법안 제17조는 불법체류자나 이주노동자가 아동을 보육시설등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이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한국 정부가 세금으로 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게 됩니다. 아시아․아프리카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자녀를 ‘무상보육․무상의료․무상유학’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을 위한 글로벌 보육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천문학적인 복지비 부담과 다인종국가화가 촉진되어 유럽과 같은 다인종․다문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자스민 법안에 공동발의하셨습니까?

(1) 인지하고 공동발의했다 (2) 생각하지 못했다

15. 이자스민 법안 제20조는 이주아동 전용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내에 다양한 문화를 육성하도록 한 프랑스등 유럽이 40년만에 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아동들이 한국에 동화되기 보다 그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도록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은 영․호남 갈등 이상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동발의하셨습니까?

(1) 인지하고 공동발의했다 (2) 생각하지 못했다.

16. 이자스민 법안 제22조는 이주아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인권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불법 체류자와 그 가족은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가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또한, 국내 이주민을 돕는 인권단체들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병역거부 인정․동성애 제도화”등을 요구한 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국제협약의 정신에 반하여 불법체류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옳다고 생각하여 공동발의했다 (2) 생각하지 못했다.

17. 2012년 11월 이자스민 의원은 호주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래에 순수한 한국인은 사라질 것이다”(She says a culturally-pure Korea will eventually become a thing of the past)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족을 한국으로 대거 이주시켜 중국의 지방정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북경 유학생의 글이 인터넷에 퍼져 있습니다. 이자스민 법안은 중국인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인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게 하는 비자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 원정출산하여 와서 아이를 낳고 아이의 미래를 이해 보육원에 양육을 맡기고 출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떠맡은 외국인들의 자녀들은 출생등록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게 되고 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들은 부모들을 초청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자스민 법안은 한해 수십만 명의 아시아․아프리카․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의 발언대로 미래에 순수한 한국인은 멸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1) 알고 공동발의했다 (2) 생각해보지 못했다

18. 통일되거나 북한이 정상국가화되어 협력이 가능해지면 23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정책의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 우려론은 현실성이 낮습니다.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의심스럽습니다. 2013년 외국인 근로자의 총 급여는 9조3,210억원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수입의 65% 정도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경남외국인노동자사무소,2009). 2013년에 약 6조원 정도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어 내수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주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위해 1천200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법안으로 아이만 낳으면 합법체류 자격이 주어진다면 불법체류자 17만여 명이 아이를 갖고자 할 동기가 생깁니다. 1만1천여명을 기준으로 추계한 133억원의 예산은 순식간에 10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산추계에서 빠진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1인당 6백여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복지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는데도 연간 5백여 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중국․아시아․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체류하거나 보육시설에 맡기므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의 양육비는 수십 배로 증가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1) 알고 공동발의했다 (2) 생각해 보지 못했다

19. 법안을 철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철회하겠다 (2) 철회하지 않겠다

 

 

★ 출처: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5538

 

김동근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다문화라고 불릴 가치도 없는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라며 “언제까지 자국민의 피로 외국인을 닦아주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 호소문 전문>

[다문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호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성연대 대표 김동근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다문화저지를 위해 여러분들께 호소 하고자 합니다.

남성연대가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을 저지하려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남성연대는 오직 페미니즘과 맞서는 단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립당시부터 남성연대는 조국, 가족, 균형이라는 모토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 많은 사투를 벌여왔으며 지금껏 균형에 비교적 중점을 두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가치를 등한 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남성연대가 투쟁할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누군가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남성연대는 늘 지킬 것이 많은 기득권이 두려워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은 조국, 가족, 균형을 모토로 하는 남성연대가 마땅히 저지해야 할 목표입니다.

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외국인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노동력 부족,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국제결혼 등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외국인의 유입이 필요하며 동서 고금의 역사를 살펴봐도 로마, 당, 미국 등 국수주의, 순혈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국의 인재들을 수용한 국가들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역사상 수많은 침략을 거치며 이민족과의 혼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순혈주의는 허상입니다. 물론 한국어 쓰고 김치 먹는 한국문화권은 실재하나 이 또한 지역 갈등, 좌우 갈등, 계층갈등으로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하는 판국에 좀 마음열고 운동 잘하는 흑인, 수학 잘하는 인도인, 미우나 고우나 배울점 많은 일본인, 속 깊은 중국인, 머리좋은 유대인 모두 받아들여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고, 장점은 배워서 자극받고 더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외국인 냄새나요, 그냥 무서워요'식의 제노포비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 상황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은 우리의 이웃이 될 만한 선량한 외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자, 범죄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라고 불릴 가치도 없으며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악의 근원은 떼법을 밥먹듯 쓰는 외국인단체, 이들의 상징과도 같은 이자스민 의원, 그녀와 함께하는 원칙도 철학도 없는 온정주의, 복지병에 걸린 정치권과 여기에 한다리 껴서 자신들의 활동범위를 넓혀보려는 여성운동계, 그리고 이에 굴복하는 무능력한 정부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문화가정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말도안되는 혜택들

통칭 이자스민 의원의 공약 31가지 중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약 26가지 이며 나머지는 입법중이거나 입법 예정입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세금도 내지않고 병역의무도 지지 않는 등 어떠한 의무도 없이 혜택만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자국민들은 모든 의무를 지고 불법체류자들에게 가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비용까지 더 지불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정책에 외국인들은 고마워 할까요? 사람의 본성은 참으로 간사하여 더 많은 복지혜택을 퍼줄 수록 감사는커녕 그에 익숙해져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과연 이런 복지혜택을 추진하는 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깊은 고민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을 지 의문입니다. 요즘 외국인들 많이 악랄해져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르고도 검거되면 갑자기 한국어 몰라요, 문화 몰라요, 라는 변명을 대는 것이 메뉴얼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이에 쩔쩔매다가 인권단체, 다문화단체의 압력이 들어오면 증거가 없다며 구속 없이 훈방조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반면 자국민 남성은 여성의 허위신고 한번에 모든 것을 잃고 성범죄자로 전락하기 마련이지요.

또한 외국인 범죄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범죄비율은 내국인이 높으나 특히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 비율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5배 이상이며 점차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여 범죄조직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까지 대한민국을 잠식한다면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또한 강금실법무장관이 2004년 지문날인을 폐지한 후 12년 지문날인이 부활할 때까지 입국한 외국인들은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되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지문날인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전체외국인의 절반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폐지했다는데 자국민은 인권이 없어서 지문날인을 했나 봅니다.

물론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범죄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해당 집단의 태도와 자정작용이 기준이 되어 이것이 일부사례에 불과한 것인지,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할 것인지 판가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를 저질러도 잡을 수 없는 구조, 외국인 인권단체와 노조의 조직적인 옹호와 메뉴얼화 된 외국인 범죄자들의 교활하고 영악한 대처까지 더해져 몇 가지 사례의 일반화라고 하기엔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현재 안산 원곡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은 밤에 자국민이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새벽에 맥주 한 캔 사러 집 앞 편의점에 나갈 수 있는 세계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국민들은 선량한 외국인 이웃이 아닌 범죄자를 안방에 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제노포비아라고 매도할 것입니까? 이것도 선동입니까?

유럽의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은 사업의 존폐를 걸어야 할 만큼 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단체의 반발과 민원이 들어와 단속이 어려우니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떼를 받아주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불체자는 20만에 달합니다. 이미 법무부에서 수술을 앞둔 불체자들에게는 출국을 보류하고 수술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온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융통성까지만 허용하고 모든 불체자를 단계적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이런 상황에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행될 시 예상되는 파장은 심각합니다. 불법체류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가족 중 어떤 불체자도 추방이 불가능합니다. 그 뜻은 아이만 낳으면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이 불가능하고 모든 교육 육아 의료 복지에서 훨씬 많은 혜택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역의무도 당연히 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상전대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국인은 모든 의무를 지고 이들의 복지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정책의 상징으로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자스민은 어떤사람일까요?


또한 무분별한 다문화정책을 제외하고도 군가산점 부활을 반대하고 여성운동계와 함께 이주여성 의원만들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외국인들을 국회 인턴비서로 채용하는데 현재 이들이 민감한 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없습니다. 또한 위안부 기림비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질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이나라의 다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이자스민 같은 자가 국회에 들어오고 이런 비상식적인 법안을 제출하며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다문화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내국인과 경쟁을 붙여 임금인상을 막으려는 재계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권에 돌고 있는 온정주의와 복지병 때문입니다.


세계의 다문화주의 실패사례와 대책세계 각국들도 이미 자국의 정체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온정주의기반의 다문화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민자의 정체성만을 고려했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국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다며 이제 냉정하게 자국민과 국가를 위한 다문화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케머런 총리는 영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완전히 실패했고 모두에게 열려있되 분명한 국가정체성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으며 사르코지는 이슬람교를 허용하되 프랑스 내의 독립된 이슬람이 아니라 프랑스의 이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주변국들의 수많은 실패사례가 있는데 대한민국만 고집을 부리며 똑같은 실패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언급한 온정주의, 복지병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가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강하게 단속하지 않는 또다른 이유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는 집안의 여우를 잡기위해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여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불체자를 허용하는 것은 배가고프니 절도를 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부실대학 척결과 학벌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으로 꿈도 목표도 없이 오직 졸업장을 위해 청춘과 노동력을 낭비하며 원하지 않는 대학을 다니는 풍토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시에 매달리고 있는 작태만 개선해도 단속한 불법체류자 만큼의 노동력은 뽑아내고도 남습니다. 물론 국민인식개선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설정이라도 그 쪽으로 해 두고 의지라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합니다. 불체자들을 몰아내자니 3D 업종에서의 인력난이 발생할 것이며 그렇다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지금껏 열거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를 깎을 각오로 단호하게 추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병들었으며 희생없이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달콤한 부루펜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던지, 아니면 엄청난 고통을 각오하고 강력한 항암제를 투입하여 병을 완치해야 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우리사회에 참여하여 이웃이 싶은 자들은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고 언어가 통해야 합니다.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영원히 따로 돌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그들만의 거주지가 형성됩니다. 그곳은 그들의 관습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이것이 할렘으로 발전하고 그곳에 곧 범죄조직이 형성되고 또한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배출하고자 할 것이며 그 정치인은 국가를 위한 논의보다는 이자스민처럼 자신들의 혜택만을 주장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회통합, 국민통합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말을 듣고있는 대학생들은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학교 내에 중국학생 많죠? 이들과 한국학생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체감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학생의 잘못도 아니고 한국학생의 잘못도 아닙니다. 글로벌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아놓는 대학과 그걸 좋다고 점수를 퍼주는 국가의 대학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연간 갈등비용은 82조에서 246조원에 달합니다. 현재 좌우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남녀갈등, 동북아 외교갈등과 복지남발로 인해 앞으로 터질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국민연금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모두 이를 알고있었으나 도저히 이 폭탄이 자기 임기 중에 터질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몇 가지 미봉책으로 막아두고 가족오락관 폭탄넘기기 하듯 다음 정부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 솔직해집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20년안에 온 나라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강력한 항암제를 맞고 생존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반드시 파산납니다. 이런 상황에 무분별한 다문화로 인한 인종갈등, 종교갈등, 외국인 복지까지 엎친 데 덮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나라는 세월호 참사에서 모든 밑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희생자애도에는 관심도 없는 기회주의 세력의 몇마디 선동에 온 국민이 놀아나고 정부는 갈팡질팡하며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며 식물국회는 8개월째 민생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정책과 곧 다가올 통일을 진두지휘할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원칙도 철학도 없이 복지병 걸린 국회와 무능한 정부, 이 때다 싶어 날뛰는 이자스민 한 사람에 온 나라가 놀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곧 이 땅에 현세의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과연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선동일까요?

국민통합

냄비근성이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성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급합니다. 또한 모두가 서로 너무 잘났고 물러설 줄 몰라 통합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 대신 한번 통합을 이뤄내면 이 열정과 스피드는 그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국민성이 바탕이 되어 역사적으로 평시엔 서로 당파싸움을 일삼다가도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강대한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내며 그 저력을 세계에 떨쳤던 것입니다. 통합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못해 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맞게 될 무분별한 다문화로 인한 혼란은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왔던 난관과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앞으로 통일을 비롯하여 상기 열거한 수많은 문제를 위해 국운을 걸고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짜내 통합을 이루어도 모자를 판에, 현재 시행하는 다문화정책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암세포를 키워 국민통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가능성까지 없애버리는 시도입니다. 다문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범죄자, 불법체류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이 나라를 혼란속으로 빠뜨리려는 자들은 명백한 이 나라의 기생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정책의 방향은 선량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외국인만을 받아들여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들의 장점과 능력을 받아들여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된 대한민국에서 독재, 고문, 감시와 구속같은 전통적인 악(惡)은 애초에 힘을 얻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보다 대한민국을 더욱 위협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쓰고 입에 꿀을 바른자들의 선동과 무질서, 포퓰리즘입니다. 이들은 주 무기는 동정론이며, 또한 이들은 복지, 위로, 힐링, 슬픔, 등의 듣기좋은 단어로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대다수의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여 원칙을 지키고 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냉혈한으로 매도합니다. 이는 달콤한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도전, 인내, 이성, 원칙 등의 입에 쓴 보약입니다.

이제 복지병, 온정주의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던 다문화 정책을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혜택들을 모조리 폐지하고 이자스민을 국회에서 퇴출하고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자국민의 피로 외국인을 닦아주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생존에는 좌우도 남녀도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남성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남성연대 대표 김 동 근 — 남성연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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